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철재 앵글을 밀어 가슴 부위를 다쳤고 이를 양손으로 막다가 손 부위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10, 11, 50 면, 공판기록 65 면), ②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G도 “ 철 재 앵글을 피고인이 양손으로 앵글 끝을 들어 세워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밀어 그 철 재 앵글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56 면, 공판기록 69 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 받을 당시 N, O 아빠 (I), O 엄마 (G)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했다가( 증거기록 27 면), 다음 번 조사 시에는 “O 엄마와 O 아빠가 보았고, N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던 점( 증거기록 47 면), ④ H이 원심에서 “ 피고인이 철재 앵글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밀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게 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증언하긴 했으나( 공판기록 74 면),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현장에 G와 I만 있었다는 피고 인의 위 ③ 항 기재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2015. 8. 3. )로부터 이틀 뒤인 2015. 8. 5. P 한의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그 진료 확인서에는 ” 피해자는 2015. 8. 5. 내원하였으며 당시 통증 부위는 타박으로 인한 우측 옆구리, 오른쪽 손목 내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