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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55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철재 앵글을 밀어 가슴 부위를 다쳤고 이를 양손으로 막다가 손 부위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10, 11, 50 면, 공판기록 65 면), ②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G도 “ 철 재 앵글을 피고인이 양손으로 앵글 끝을 들어 세워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밀어 그 철 재 앵글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56 면, 공판기록 69 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 받을 당시 N, O 아빠 (I), O 엄마 (G) 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했다가( 증거기록 27 면), 다음 번 조사 시에는 “O 엄마와 O 아빠가 보았고, N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던 점( 증거기록 47 면), ④ H이 원심에서 “ 피고인이 철재 앵글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밀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게 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증언하긴 했으나( 공판기록 74 면),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현장에 G와 I만 있었다는 피고 인의 위 ③ 항 기재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2015. 8. 3. )로부터 이틀 뒤인 2015. 8. 5. P 한의원에서 진료 받았는데 그 진료 확인서에는 ” 피해자는 2015. 8. 5. 내원하였으며 당시 통증 부위는 타박으로 인한 우측 옆구리, 오른쪽 손목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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