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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18 2012고정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0:4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원문초소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성 쪽에서 관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엑스트렉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90,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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