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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9:0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산리 쪽에서 원문초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좌회전 포켓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향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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