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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7 2015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22: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주영더팰리스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원문초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등록번호 없는 효성 코멧 250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같은 날 22:30경 통영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병원으로 오게 한 후, 위 B에게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구속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사정을 듣게 된 위 B은 “이번 사고는 그냥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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