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3고단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통영어민회센터 쪽에서 광도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22:5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어민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