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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3 2013고단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동해물회 앞 교차로를 죽림어민회센타 맞은편 2차로에 주차하였던 상태에서 출발하여 통영경찰서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26,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등)

1. 진단서, 진단서 추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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