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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6 2012고단1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 22: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평리에 있는 율촌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 22:0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향교마을 쪽에서 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노산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가 1,055,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22:0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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