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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구합520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3.부터 D관리소(이하 ‘이 사건 관리소’라 한다)에서 산불전문예방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21. 15:20경 망인의 아들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방향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부산 금정구 금사동 144-2에 있는 금사전화국 앞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려 위 문에 충돌한 뒤 같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스파크 차량과 충돌하고, 재차 도로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망인은 망인에게 지배권이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사고 발생장소가 사업장 및 근무장소를 벗어난 일반 도로이며, 이 사건 차량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퇴근 도중 사업주 또는 관리자의 지시로 수행 중이던 업무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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