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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687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10.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9. 1.부터 CAE팀 팀장으로서 엔지니어링 컨설팅, 컨설팅 프로젝트 매니저 및 소속팀 직원 인사관리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1. 30. 00:03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망인은 2012. 11. 29. 퇴근 후 회사에서 승인(비용 지급)한 팀원들과의 회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상기 행사는 당일 23:00경 종료가 되었고 각자의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자택으로 귀가(퇴근)하는 과정에 먼 거리의 여직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여직원을 귀가시켜 준 후 다시 택시를 타고 망인의 자택으로 이동하였고, 다) 자택 앞 도로 건너편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가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달리던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로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은 회사 회식이 끝나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상기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합당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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