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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7구합82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C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고, 망인은 2013. 8. 12.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6. 11. 7.부터 2016. 12. 3.까지 이 사건 회사가 중국 각지에서 진행하는 ‘차세대 지역전문가’ 연수과정(이하 ‘이 사건 연수’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망인은 위 연수 도중 2016. 11. 19.경부터 얼굴과 다리가 붓고, 보행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2016. 11. 29. 귀국 직후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루푸스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3. 뇌내출혈이 일어났고, 2017. 2. 3.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망인의 뇌내출혈은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의 합병증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 망인이 귀국 전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갑 제8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이 사건 연수에 참가하여 장거리를 여행하면서 평소보다 긴 시간을 근무하였고, 동시에 강한 자외선에 평소보다 많이 노출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연수로 인하여 생긴 지나친 신체적 부담이 망인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루푸스를 발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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