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떳다방 업자인 C과 D으로부터 서울시 SH공사 은평뉴타운, KCC 별내지구, 대우건설 청라지구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신청에 필요한 공문서인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위조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 D, E, F과 함께 위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당첨이 되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면 이를 전매하여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농협 3층 사무실에서, E이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를 구성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초안을 만들면 피고인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발급받은 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토대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초안대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성명(한자)란에 ‘G’, 현주소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H’, 세대주관계란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 G I’, 처 J K, 자 L M, 자 N O, 자 P Q, 자 R S, 자 T U’를 입력하고, 복합기를 이용하여 F이 미리 확보한 주민등록등본 용지에 인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V, E,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와 복합기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을 토대로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초본의 성명(한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1. 경기도 연천군 W,
2. 경기도 연천군 X,
3. 경기도 가평군 Y,
4. 경기도 가평군 Z,
5. 경기도 연천군 AA,
6. 경기도 의정부시 AB,
7. 경기도 의정부시 AC,
8. 경기도 의정부시 H', 전입일/변동일란에'197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