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위원장으로 일하였다.
용인시 기흥구 D 맞은편에 위치한 E아파트(용인시 기흥구 F)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E아파트에 차량 출입 등록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D주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1세대당 2대의 차량을 출입 등록해왔으나, 피고인은 2대 외에 추가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E아파트에 차량 출입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6.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서울 서초구 G 빌딩 ㈜H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의 현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J호’라고 기재된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 K호’로 변조한 후 출력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L A5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M’라고 기재된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N건물 O호’로 변조한 후 출력하여 2016. 1. 18.경 이와 같이 변조한 주민등록표등본과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 관리사무소 직원 P을 통하여 E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흥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과 계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2. 25.자 범행 2019. 2.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G 빌딩 ㈜H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의 현주소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