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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100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B 전 1,88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4. 10.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경기도 연천군 B 전 1단보 9무보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파주군 C리'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B 전 1단보 9무보는 1978. 1. 1. 면적단위 환산으로 현재 경기도 연천군 B 전 1,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그 표시가 변경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0. 6.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관계 1) 한편, 원고의 선대인 D은 1936.(단기 4269년)

7. 21. 사망하여 장남인 E이 D을 호주 상속하였고, E은 1954.(단기 4287년) 10. 3.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E을 상속하였다.

2) 원고의 부친으로 위 D을 호주상속한 E의 제적등본에는 본적이 ‘경기도 파주시 F’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이 원고의 선대인 G의 한자 성명과 임야조사부에 기재된 G의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임야조사부에 기재된 G의 주소 ‘파주군 C리'(이후 행정구역 개편 및 명칭 변경으로 '파주시 H리’가 되었다)은 원고 선대의 본적지 ‘파주시 F’로 거의 일치하고, 당시 위 지역에 동명이인인 G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G과 원고의 조부인 G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선대인 G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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