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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16 2015가단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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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I, J, L: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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