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4 2020가단1020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N 대 29㎡ 중,
가. 피고 B은 3/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2/2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I, L, M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나머지 피고 들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