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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3 2019가단232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 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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