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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0 2020가단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L 임야 952㎡ 중 별지1 표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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