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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19가단8086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고들 지분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L(피고 11), A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U(피고 11), A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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