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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5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9:00 경 피해자 C( 여, 56세) 이 근무했던 상주 D에 있는 ‘E ’으로 전화를 걸어 위 요양원 직원인 F에게 ‘C 그 씹할 년, 사기꾼, 내 공사비 4,000만 원을 떼어 먹은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에 전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는 이 법정에서 “ 중년 남성이 위 요양원에 전화하여 피고인을 찾았는데, 피고인을 바꾸어 주지 못하자 흥분해서 혼자말로 ‘ 씨 발’ 이라고 말하는 것” 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 증인 G에 대한 녹취 서, 1 면) 하였고, “ 중년 남성이 왜 사람을 바꾸지 않 느냐며 화를 내고 매우 흥분한 상태로 18 등의 욕을 지속적으로 하셨음( 증거기록 78 면), ” 몹시 흥분된 상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화를 내고 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지속적으로 퍼 부우 심( 증거기록 79 면)“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③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이 ”2016. 7. 4. 09:00 경 E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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