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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4. 13:4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주유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22 세) 의 아버지 F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화가 나 " 너희 아버지가 빚을 졌으니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3 세) 이 “ 남의 업 장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안 되지 않냐,

나가 주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피해자에게 “F 과( 공소장에는 ‘H 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37 면, 피고인이 G에게 ”H 가 G 너랑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나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

다 내가 내용을 알고 왔어

“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참조) 둘이 다 짜고 영업을 하는 것 다 알고 왔다”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야 이 새끼야 너가 똑바로 알고 말해 라” 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자료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화를 낸 적도 없고 " 너희 아버지가 빚을 졌으니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 C의 이마 부위를 1회 밀 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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