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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3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에 “ 피고 소인 C를 소송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6. 26. 경 및 2013. 7. 25. 경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경위 D에게 “ 피고 소인 C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E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다’ 는 내용의 위조된 영수증을 근거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7,400만 원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5,5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자 위 5,500만 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 1,6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명의의 위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26.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기록 233 면)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증거기록 257 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기록 306 면)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증거기록 387 면)

1. 전주 지검 2010 형제 18877호 기록 사본( 증거기록 458 면)

1. 수사보고( 본건 관련 민사판결 문 사본 첨부)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증거기록 126 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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