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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6고정6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1: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평택시 B, C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사 던 중 돈이 없다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 종업원 D( 남, 18세) 이 돈이 없으면 곤란 하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 씨 발 알바새끼가 니가 저번에 신고했지, 밖에 왜 테이블이 없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음료수를 던져 터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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