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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43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26』 피고인은 2017. 7. 24. 09:10 경부터 09:20 분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의사로 있는 E 병원 대기실에서, 피고인이 처방한 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새끼 ”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218』 피고인은 2017. 10. 5. 22:14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위 나이트클럽 직원 H에게 욕을 하고 있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 I( 남, 27세) 가 “ 그렇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26]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2017 고단 5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약물 처방에 관하여 문의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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