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3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 앞길에서 김포시 통 진 읍 귀 전리 여래 추어탕 앞길까지 약 1km를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8. 23.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 향후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