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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0:12 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한 것이다.

혈 중 알콜 농도 0.079% 로 높은 편은 아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도로 교통의 위험성을 상당히 초래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05. 5. 10.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5. 6. 29.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7.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8. 3. 23.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 처벌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교화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음주 운전까지 하다가 사고도 발생시켰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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