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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4. 3. 14:15 경 충남 당 진시 시 곡 동 350에 있는 무교동 낙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반촌로 26에 있는 남원 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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