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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 전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의 구성 요건이나 형의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함 피고인은 2018. 3. 13. 21:5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초구 방 배로 2길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고, 2017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6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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