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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6.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마 전동에 있는 여래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3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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