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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24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6. 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사무소 2006년 증서 제407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을 2006. 11. 1. 일시상환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06.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채권자 신정새마을금고가 2006. 2. 14.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한이익 상실규정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은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바, 그때부터 기산하면 위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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