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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4910
대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28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31. 피고와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기본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40,238,000원, 142,591,200원, 118,455,000원을 대여하면서 각 최초 이자를 연 7%(변동주기 3월), 변제기를 2013. 12. 31.(다만, 이자의 연체가 없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이상 담보대출로 전환하기까지 변제기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함),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4. 9. 30.부터 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기본 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① 위 대출원금에 대한 2014. 9. 30.부터 2015. 5. 11.까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36,582,889원과 ② 위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2015. 5. 1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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