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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6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수단이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 상해죄는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존재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관계로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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