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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2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있고 벌금형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를 한 후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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