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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4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원 장식물로 쓰일 만한 항아리 등을 구입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다음, 공범인 E이 망을 보는 동안 울타리를 넘어 타인의 마당에 들어가 항아리, 맷돌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절취품의 가액도 그다지 고가가 아닌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가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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