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고, 법정 하한도 1년인 점, 이 사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을 범한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법정 하한이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