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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5노33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6회 포함)이 있는 점, 2008년 공문서위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감경을 한 법정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5회 포함)이 있는 점, 2011년 준강도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와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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