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12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 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6. 5. 26.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가능성 역시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범행 횟수가 8회에 이르고, 2017. 7. 9. 자 범행(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내지 5, 7, 8의 각 범행) 의 경우 한 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ㆍ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누범기간 중에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종전 처벌보다 중한 형으로 엄히 그 책임을 묻고 재범을 방지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