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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30 2014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1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2. 16:40경 아산시 음봉면 월랑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지리 삼익공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피의자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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