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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9 2015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 21:45경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에 있는 저편네마을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C 봉고 화물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농사일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11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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