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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6:5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46에 있는 복지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군 이월면 노원리에 있는 북진천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고속도로 요금소 단속,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실형 1차례 포함) 처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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