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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0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64까지 약 15km 구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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