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20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5:35경 서산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아파트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좌측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G(49세) 소유의 H 푸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가 1,507,1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