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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9고단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10:40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삼거리에서부터 아산시 B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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