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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나723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27. 16:00경 경주시 황성동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앞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협성휴포레 방면에서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방면 편도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의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보다 앞서 위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먼저 도착하여 선행차량인 번호불상의 덤프트럭이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동안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위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중앙선에 걸쳐 원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휀더 및 범퍼 부위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5. 15.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705,73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33,9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인적 피해 손해는 위 치료비 및 합의금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 앞서 진행하게 된 것은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② 반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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