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518811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연합회는 448,864,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D은 2018. 6. 23. 23:30경 E 쏘나타 택시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식당 앞 사거리를 양지면 방향에서 마평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1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H와 I을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J는 2018. 6. 23. 23:31경 K 쏘나타 택시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 1차 사고로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H를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H는 위 1, 2차 사고로, I은 1차 사고로 각 사망하였다.

원고는 H의 배우자이자 I의 부로서 망인들의 상속인이다.

피고 B연합회는 피고1 차량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C연합회는 피고2 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제한

가. 책임의 인정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H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망 H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연합회는 피고2 차량의 운행과 H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일어난 점,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2차 사고 발생 당시 역과 장면과 역과 부위, 차량 속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2 차량 운행에 의한 2차 사고 역시 H의 즉시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1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I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B연합회는 망 I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