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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나698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21. 10:37경 양산시 북부동 북부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35번국도 방향에서 양산시청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정지선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멈춰 있었고, 피고 차량은 위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앞바퀴가 왼쪽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멈춰 있었으며, 위 교차로의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로 바뀌고 3초 후에 원고 차량이 출발하였으며, 다시 3초 후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쪽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 오른쪽 뒤쪽 휀더 부위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3.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3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선 부근에 정지한 상태에서 차량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던 점, ② 원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선에 정지해 있다가 교차로의 신호가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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