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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367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5. 27. 08:45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치고 위 병원 앞으로 진입하던 중 때마침 같은 장소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8. 수리비 명목으로 2,21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우회전하면서 옆 차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병원 앞 진입 도로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선 부근에서 먼저 정차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계속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설령 원고 차량이 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양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및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사고는 오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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