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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고합54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빚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심야시간대에 혼자 일하는 종업원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29. 04:21경 서울 관악구 C 2단지 상가 3층 D 편의점 인근 야산 등산로에서 범행 시 착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뒤 부엌칼 한 자루를 가방 속에 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창고 안에서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가방 속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카운터로 들어가게 한 다음, 계속 위 칼을 들이대며 “지폐”라고 외치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56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6. 05:09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부엌칼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때마침 판매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출입문을 통해 급히 도망갔고, 이에 피고인도 겁을 먹고 범행을 단념한 뒤 급히 위 편의점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행적추적, 발생현장 및 피의자의 주거지 CCTV 확인, 1차 범행시 C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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