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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아내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국적 란에 “한국”,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E”, 신분증종류 란에 “여권”, 용도 란에 “매매용” 발급 통수 란에 “2”, 작성일자 란에 “2017년 12월 16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C의 인감도장을 C의 성명 옆에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초1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C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골프회원권 양도 관련 서류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 4. 제1항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F 직원으로 하여금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의 아내 C 명의 F의 골프회원권 G번을 매도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위임장, 분실계, 회원권 양도승인서, 골프 회원권 매매계약서(GOLF 會員券 賣買契約書)의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회원번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4일”, 분실계의 회원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4일” 신청인(본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 서초구 B”, 회원권 양도승인서의 회원구분 란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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