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가 2016. 7. 31.경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자 위 B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받기 위해 위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B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B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16. 8. 1.경 경기 광명시 안현로 25에 있는 하안2동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용도 란에 ‘병원’, 발급통수 란에 ‘4’, 위임 사유 란에 '출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성명 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벌금의 액수가 많다고 주장한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