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4. 17:10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여 종업원을 희롱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피를 보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어내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집어 들고 식당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찬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오라 고 손짓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블록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오자 그 앞에 블록을 던지는 등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288』 피고인은 2016. 12. 2. 15:17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여관에서 술에 취해 “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는 112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같은 구 J에 있는 ‘K’ 식당에 놓고 온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 위 I의 도움을 받아 위 식당에 가서 휴대전화를 되찾고 G 여관 앞길로 돌아온 후 위 I로부터 귀가하도록 요청 받자, “ 씨 발 것 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어 계급장을 뜯어내고,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쳐...